8일, 검찰은 세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이용해 5백만 께짤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Débora Betzaida Choc Hernández을 체포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경제사범 전담부서와 SAT은 온두라스 수출관련 서류의 감사를 통해 수십건의 탈세를 주도한 혐의를 발견하고 Débora Betzaida Choc Hernández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두라스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회사는 Importadora y Exportadora María Guadalupe사와 la Agencia de Trámites Aduanales Getzemaní사로 두 곳 모두 Débora Betzaida Choc Hernández이 운영해 온 회사로 밝혀졌다.
검찰과 SAT은 두 회사는 제품을 온두라스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세관직원으로 일하며 얻은 지식을 이용해 오히려 세금공제를 받아 정부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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