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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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일

검찰은 본청 건물 앞에서 계속되는 검찰총장 퇴진 시위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와 검찰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3일 발표한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위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공격하는 행위"이며,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기관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 현재의 행위는 기관의 법적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행위"라고 시위대를 비난했다.

또 "범죄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법을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다른 국가기관을 항상 존중해 왔다. 최고선거법원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소문은 최고선거법원이 선거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발표와 배치되는 모순적인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위대의 검찰청 봉쇄로 일부 피의자가 검찰청에 들어가지 못 해 시위대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검찰에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는 한 남성은 시위대에게 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시위대는 자신들의 시위로 인해 들어가지 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남성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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