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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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7일

투표가 시행되는 8월 20일 전후로 주류의 판매 및 소비가 금지되는 금주법(Ley Seca)이 시행된다.

금주법은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8월 19일 정오부터 8월 21일 오전 6시 까지 적용된다.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사업장에서의 주류판매와 소비가 금지되며 공공 장소에서의 주류 소비도 금지된다.

금주법을 위반하는 경우 15일~30일 구류에 처해지거나 Q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류를 판매한 사업장은 최대 Q 100,000의 벌금과 영업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25일 선거기간 동안 전국에서 153명이 금주법을 어겨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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