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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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후 과테말라 정부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류판매 제한령과 통행금지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경제재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지난 9월 부터 행정명령 151-2020을 시행하며 통행금지는 해제되고 주류판매 제한 시간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완화되었다.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주류판매 제한령을 어길 경우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최대 10만 께짤의 벌금이 부과되고 손님은 5천께짤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테말라 정부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휴기간 주류판매 제한령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24일, 25일, 31일 및 1월 1일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주류판매가 가능해 진다.

정부의 주류 판매 제한령 일시 중단조치에 대해 Edwin Austrias 코로나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주류판매가 자유로워지며 사람들의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주류 판매 제한령 일시 중단조치로 인해 미국과 파나마와 같은 상황이 과테말라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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