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Sep
22Sep

해외에서 과테말라로 입국하는 데에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육로로 입국하는 것의 규제가 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9월 18일 육해공 모든 국경을 재개방하기로 결정한 과테말라 정부는 당초 10세 이상 입국자 모두에게 72시간 내에 시행한 PCR검사 결과지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최근 이민청(Instituto Guatemalteco de Migración)의  Alejandra Mena 대변인은 육로를 통한 입국시 과테말라 국적 소유자나 거주자 및 외교관들은 PCR검사지를 제출하거나 입국후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입국시 체온 측정과 같은 방역지침만 지키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국후의 증상발현과 코로나 감염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록과 2세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은 과테말라 국적자나 외국인 모두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육로 국경의 역학감시 주체는 역학감시단(UVE)으로 이들의 결정에 따라 입국자들에게 PCR 음성결과지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모든 입국자들은 보건부의 지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육로를 통한 입국자 중 코로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비행기를 이용해 과테말라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 증상 발견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Prensa Libre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