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 총국이 12일부터 과테말라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이 더 이상 백신접종 증명서와 코로나 음성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보건부는 지난해 12월 25일 발표했다 하루만에 철회했던 입국시 음성결과지 제출과 백신접종증 증명서 제출제도를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입국시 코로나 백신 증명서와 음성 증명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공항을 통해 과테말라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백신접종 완료 확인서나 PCR 음성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최근 백신접종과 코로나 완치자가 늘어나며, 입국시 백신접종 증명서나 코로나 완치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입국을 위한 코로나 검사 시한이 72시간에서 96시간으로 확대 되었다.
이민청은 육로를 통한 입국시 과테말라 국적자나 임시 및 영주권자는 PCR검사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내무부와 코로나비상대책위(Copercovid)는 국경 개방에 맞추어 입국시 필요사항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