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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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처하기 위해 과테말라 정부는 입국시 코로나 백신 증명서와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입국시 입국전 72시간 안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죤슨 앤 죤스사의 얀센 백신도 동일하다.

그러나 코로나 양성인 경우에도 과테말라 국민이거나 영주권 소유자는 과테말라 입국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지 못 한 여행객의 경우에도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검사는 항체검사나 PCR 모두 가능하며,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백신접종 및 음성증명서 제출의무에서 제외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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