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입국을 위한 코로나 검사(RT-PCR이나 항체)의 유효기한이 기존 72시간에서 96시간으로 확대 되었다.
보건부는 12월 18일부터 항공이나 육로 및 행상을 통해 과테말라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해 오던 코로나 검사 시한을 확대 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지침은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mspas.gob.g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테말라에 도착하는 10세 이상의 내국인 및 외국인은 각 국가에서 공인된 시설에서 96시간 내에 발행된 RT-PCR검사나 항체검사 결과지를 소지해야 하며, 검사결과서를 소지 하지 않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내국인과 합법적인 거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가 격리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게 되며,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