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Sep
17Sep

과테말라 정부와 코로나비상대책위(Copercovid)는 18일 국제선 운항에 맞추어 과테말라 입국자들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항공, 육로 및 해상을 통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항공기를 이용한 입국시

  • 공항시설 이용은 승객만 가능(혼자 이동할 수 없는 경우 동반 1인 가능)
  • 만 10세 이상의 입국객은 입국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PCR 또는 항원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 입국시 PCR 검사지나 항원(Antigeno)검사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격리조치에 따른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입국 24시간 전 모바일 앱에 등록해야 한다.
  • 2세 이상은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항공사들은 마스크 미 소지 승객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호흡에 문제가 있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제외)
  • 유효한 여권과 비자 소지자

육로나 배를 이용한 입국시

  • 만 10세 이상의 입국객은 입국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PCR 또는 항원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 입국시 PCR 검사지나 항원검사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격리조치에 따른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입국 24시간 전 양식을 작성하거나 모바일 앱에 등록해야 한다.(무슨 앱?)
  • 2세 이상은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 유효한 여권과 비자 소지자

입국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검사결과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입국과 함께 지정된 격리장소로 스스로 이동해야 하며, 보건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자가격리를 허용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입국자들은 코로나 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코로나 증상 및 조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격리명령을 받은 승객들은 14일의 격리기간 동안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증상(37.5도 이상 등)시 곧바로 보건 당국에 보고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입국시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입국객은 의료진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증상이 있는 모든 입국객은 감염예방 및 통제를 위해 '양성 의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14일 격리 후 증상이 없고 바이러스와 접촉이 없는 경우 격리가 해제된다.

육해공을 이용한 과테말라 입국시 방역지침서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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