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정부와 코로나비상대책위(Copercovid)는 18일 국제선 운항에 맞추어 과테말라 입국자들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항공, 육로 및 해상을 통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입국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검사결과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입국과 함께 지정된 격리장소로 스스로 이동해야 하며, 보건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자가격리를 허용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입국자들은 코로나 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코로나 증상 및 조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격리명령을 받은 승객들은 14일의 격리기간 동안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증상(37.5도 이상 등)시 곧바로 보건 당국에 보고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입국시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입국객은 의료진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증상이 있는 모든 입국객은 감염예방 및 통제를 위해 '양성 의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14일 격리 후 증상이 없고 바이러스와 접촉이 없는 경우 격리가 해제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