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정부가 코로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 했으나 입국시 여전히 코로나 음성증명서나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입국제한 조항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사항으로 과테말라 국민을 포함해 외국인 거주자 및 여행자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을 여행 후 과테말라에 입국하는 경우 모든 외국인과 내국인은 72시간내 시행안 PCR 혹은 항원검사 결과지를 제시하거나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10세~12미만의 외국인의 경우 PCR 혹은 항원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백신완료 증명서나 코로나 음성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경우는 긴급한 사안으로 여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테말라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 중 12세 이하 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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