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내 코로나 방역지침은 완화되었지만 입국시 코로나 음성결과지나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정부는 15일부터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도 입국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DGAC는 기존 정부의 방침을 변경해 과테말라 입국시 PCR 음성결과지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산 카를로스 대학 수의학 학생협회는 코로나19 검사를 이번주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