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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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총국(DGAC)는 입국시 72시간 내의 PCR 음성결과지를 제출하거나 14일 자가격리 한다는 기존 방침을 변경해 PCR 음성결과지 제출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보건부 및 Copercovid는 금요일까지 해외발 입국자 요건에 대해 PCR음성 결과지를 제출하거나 보건부의 관리하에 14일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DGAC는 토요일(19일)부터는 PCR음성결과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당분간 격리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Francis Argueta 국장은 입국요건 변경과 관련해 "격리와 관련한 증거(확인)가 없기 때문"이며, 입국요건은 언제든지 변경가능하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항공연합(Agla)의 Motty Rodas 이사는 9월 19일(토)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들에게 변경된 조항이 적용된다며 해외발 과테말라 입국자들은 반드시 PCR 음성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경된 사항이 과테말라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지 못 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도착 승객들은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테말라 항공연합(Agla)은 금요일 도착한 4편의 항공편에는 편당 95~100명의 승객이 탑승했었으며, 토요일 도착 예정인 4편의 항공기에도 만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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