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Feb
28Feb

과테말라 보건부가 과테말라 출입국 과정에서 제출 할 수 있는 문서를 변경해 공표했다.

지난해 말 입국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출 의무화를 이미 폐지한 과테말라 보건부는 코로나에 걸렸다 완치되었던 입국객이나 백신접종을 완료한 입국객에 대한 관련서류에 대해 발표했다.

보건부는 과테말라 입국 3개월 이내에 코로나에 걸렸다 완치된 경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첫 진단날짜와 완치 날짜가 기록된 진단서를 제시해야 하며, 백신접종자의 경우 출발 2주전에 2회의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단서와 백신접종 증거가 없다고 해도 과테말라 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지만 입국시 보건부에 신고하고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완치자나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입국시 제출해야 할  코로나 검사결과지의 유효기간은 96시간이며, PCR이나 항원검사 모두 유효한 코로나 검사로 취급된다. 그러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도착시 공항내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과테말라 정부는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여행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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