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7일
과테말라 정부는 159-2023을 발표하고 2025년 1월부터 자동차 연료에 에탄올을 혼용해 사용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광산부(MEM)은 2024년 6월 1일까지 휘발유와 에탄올 혼용 비율을 결정해 발표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최소 혼용 비율은 5%로 알려진 가운데, Alberto Pimentel 전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초기 혼용 비율이 10%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에탄올 혼용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 과테말라 알콜생산자협회(AGAG)와 과테말라 재생연료협회(ACR)은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Aída Lorenzo 재생연료협회 이사는 "더 이상 화석 연료에 100%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제도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알콜생산자 협회의 Ivanova Ancheta 이사는 "에탄올을 국내 구매로 한정하지 않아 해외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이미 과테말라에 연간 6,900만 갤론의 에탄올 생산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에탄올 혼용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과테말라에 연료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과테말라 유류협회(AGEG)의 Enrique Meléndez 이사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안 내용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해당자사들과 충분히 논의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탄화수소 수입협회(GEIH)의 José Briones이사도 "바이오 연료의 보관과 사용에는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며, 해외에서 혼합된 바이오 연료를 수입할 지 국내에서 혼합할지 등과 정확한 규격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탕수수 등으로 생산하는 에탄올을 연료료 사용하는 국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60개 국에 이른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