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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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화)

교통사고 피해자 단체와 운송업 협회들은 과테말라에서 시행될 의무 보험 제도가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보험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안전 분야 독립 컨설턴트인 Alejandro Williams는 과테말라에서 의무 보험 제도가 도로교통법(Ley de Tránsito) 제29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었지만, 거의 30년 동안 관련 규정이 공포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협회들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29년 동안 교통사고로 최소 200만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책임자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윌리암스는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동일 법률에서 요구하는 규정이 공포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통사고에 연루된 사람들 중 보상을 받는 경우는 평균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내무부(Mingob)의 네 가지 정부 합의안이 승인되기까지 시민사회, 운송업계, 도로 안전 전문가, 정부 당국 간의 협의 테이블이 수차례 열렸고, 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단체인 ‘Guate para Guate’와 ‘국가 교통사고 피해자 연합(UNVT)’의 대변인 세사르 볼(César Bol)도 전국 500여 개 운송업계 단체 및 조합이 이번 보험 규정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택시 운전사 협회(Asociación de Pilotos de Taxis de Guatemala) 부회장 Rolando López는 “우리는 보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송업계의 제안이 반영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보험사에 대한 감독 기구를 설치해 과도한 요금 부과를 방지하고, 보험 계약을 철저히 검토하며, 피해자에게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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