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6일(목)
과테말라 의회는 미국에서 강제 송환된 국민들에게 2천께짤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은 고향으로 돌아온 국민들이 이동 및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테말라 정부는 미국에서 송환된 국민들에게 2천께짤의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귀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원금은 ‘Bono Migrante’로 명명되며, 과테말라 국립주택신용은행(CHN)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과테말라 이민청이 관리하는 송환자 등록부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보조금은 정부의 예산 잔액에서 조달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2억께짤을 CHN에 이체해야 하며, 해당 예산으로 최대 10만 명의 송환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귀국한 국민들에게 개인 신분증(DPI)을 무료로 발급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UNE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부의 송환 조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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