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Jan
16Jan

지난해 말 새벽 2시까지 완화되었던 금주법 적용시간이 16일부터 다시 기존의 오후 11시로 변경된다.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의 위험속에서도 국민들의 연말모임 편의를 위해 주류의 판매 및 소비 가능 시간을 오전 2시까지 연장했으나 1월 16일부터 금주법(Ley Seca) 적용시간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변경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이전 과테말라는 오전 1시까지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비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가 시작된 이 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주류 판매 시간을 제한해 왔다.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가 확인된 후 1월 들어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며 주중에는 2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주법 강화는 바이러스가 더 빨리 확산할 수 있는 모임을 제한해 확산을 늦추기 위함이다.

발표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12~14% 수준이지만 주말인 금요일은 14%, 토요일 19%, 일요일은 17%로 주중 보다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많이 주류가 소비되는 날은 토요일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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