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Sep
13Sep

고용주와 노동계 및 정부가 모여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는 하루 최저임금 Q 180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용주 대표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은 전국을 CE1과 CE2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첫 해로 각 분야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6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계 대표로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Rafael Segura씨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7월 최저생활비(CA)가 Q 7,977.33이며,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은 7월 8.36%, 8월 8.87%에 달해 2023년 최저임금은 하루 Q 180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부문과 섬유산업 분야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차별적 최저임금 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최저임금은 농업분야의 경우 하루 Q 94.44, 비농업분야 Q 97.29이며, 섬유산업분야는 Q 88.91로 노동계의 요구대로 하루 최저임금이 Q 180로 정해지면 각각 90.6%, 85%, 102% 증가해 내년 월 최저임금은 Q 5,475에 보너스 Q 250을 더해 Q 5,725로 상승한다.

노동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고용주 대표들은 구체적인 2023년 최저임금액 제시보다 임금위원회(CNS)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주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Guido Ricci씨는 "지역에 따른 급여를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규직의 임금변화 및 코로나 이후 정착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형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고용주는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논의한 뒤 각자의 제안을 임금위원회(CNS)에 9월 15일 까지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임금위원회(CNS)에서 15일 동안 논의한 뒤 노동부 장관에게 보내진다.

이 후 노동부 장관은 금융감독원과 IGSS에서 제출한 최저임금관련 보고서와 함께 최저임금안을 대통령에 보고하며, 대통령은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12월 15일 까지 발표해야 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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