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Mintrab)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계약이 일시 중단된 127,800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상여금 지급을 중지할 수 없다”며 고용주는 7월 15일 Bono 14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dgar Arana 노동부 대변인은 이번 Bono 14는 근로 해지된 기간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번 없이 1511로 노동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ono14 미지급 적발 시 고용주는 최저 임금에 벌금을 포함하여 지급 금액의 6배(Q16,950) 내지는 12배(Q33,901)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지난 2일 Guillermo Castillo Reyes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 경제 긴급 대책 회의(Gabeco)에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추경 예산(17억께찰)을 통해 이미 자금 확보가 돼 있어 문제가 없지만 사기업이 처한 가장 절박한 기업 자금 현안에 대해 정부의 자금 지원 또는 금융권 저이자 대출 등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Alejandro Ceballos 섬유 산업협회(Vestex) 회장은 일부 기업은 Bono 14를 지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섬유 관련 회사는 이번 Bono 14 지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는 7월 15일에 Bono14를 모두 지급 해야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간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3회 분할이나 상여금 지급액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 노무 관련 전문가도 회사 자체 내에서 근로자와 상여금 지급 방법을 상호 조정하는 것은 노동법상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Adela Camacho 국회 노동 상임 위원회 위원장도 현재 긴급 상황에서 국회 절차대로 안건을 상정, 논의, 승인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므로 긴급 안 처리 규정에 따라 분할 지급 안을 7월 15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과테말라 중앙은행(Banguat)을 비롯한 금융 통화 위원회(JM)도 기업 자금 대출에 대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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