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Jul
14Jul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Bono14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정부령 250-2020의 시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었다.

정부가 노동부를 통해 Bono14 지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250-2020을 발표한 후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부의 친 기업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정부령 250-2020의 내용은 

  1. 금융 기관 대출: 정부령 13-2020 의해 제정된 유동 자산을 위한 대출 자금과 상여금 지급용으로 국가 신용 대출 은행(CHN)에서 관리하는 규정에 의거, Micoope, Banco de Desarrollo Rural, S.A. (Banrural), Banco Inmobiliario S.A. 금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2. 재정적으로 상여금 지급을   없는 기업주는 해당 법령에 의거, 세무 보고를 통해 노동부에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노동부 감사부는 신고 기업에 대해 적절한 사유  세무 보고에 문제 여부를 확인한다.
  3. 노동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조정 원칙에 따라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노동법은 근로자의 최종적인 보호 기관으로서 법률 위반  이에 합당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기존 노동법에서 규정한 대로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7월 15일 Bono14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가 노동부를 통해 250-2020을 발표한 후 산 까를로스 대학의 'Huelga de Dolores'위원회는 대법원에 해당 법령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과테말라 원주민 및 농민운동 조합(Msicg)과 변호사협회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법령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보너스 지급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민간 및 공공 부문 근로자의 연간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7월 9일 발표되고 7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동부의 250-2020법안의 효력을 중지 시킨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발표되자 기업과 노동조합 대표들도 곧바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과테말라 산업협회(CIG)의 Javier Zepeda 이사는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곧바로 고용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양측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노동자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 Bono14를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대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과테말라 원주민 및 농민운동 조합(Msicg)의 회원인 Lesbia Amézquita씨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에 Bono14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많은 노동자 가족들의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더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감염병에 걸려서도 병원의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이때에 기업들이 보너스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빈곤계층의 어려움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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