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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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일

지난 1월 25일 여행자 입국시 사진·영화촬영용 카메라의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던 니카라과 세관(Dirección General de Servicios Aduaneros) 이 이틀 후인 1.27(금)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발표 당시 니카라과 세관은 여행자가 니카라과 입국시 사진 카메라, 영화촬영용 카메라, TV 카메라, 디지털 또는 비디오 카메라의 반입이 제한되며, 반입을 위해서는 입국에 앞서 국립영상원(Cinemateca Nacional)의 사전 승인(Aval)을 받은 후 입국시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 했었으나 27일 정책 철회로 입국시 카메라 반입 관련 제약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카메라 반입 제한 조치와 함께 발표됐던 야간용 쌍안경 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철회 발표가 없어 야간 쌍안경 반입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니카라과는 규정에 따라 군대와 경찰만 야간 쌍안경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기내휴대품·수화물로 야간용 쌍안경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은 반입을 허가하는 ‘예외증명서(Constancia de No Regulación)’를 발급 받아야 하며, 예외증명서가 없는 경우 세관은 경찰과 공조하여 야간 쌍안경을 압수하고 여행자는 입국할 때와 동일한 국경을 통해 출국시 ‘보관증(Formulario de Retención)’을 제출하고 압수된 물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 압수된 쌍안경은 압수·보관 후 3개월 이내 여행자가 되찾아가지 않으면 상급 경찰기관으로 이관된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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