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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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국제공항과 육로를 개방한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 국가들 대부분은 현재 국제 항공노선과 육로를 개방한 상태이다.

과테말라 입출국시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입국시 입국 72시간 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제출
  • 10세 미만은 제출의무 없음
  • 입국전 입국자들의 보건 정보를 사전신고사이트(htttps://sre.gt)에서 입력 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국자의 보건정보를 온라인으로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항내 PUESTO DE VERIFICACION SANITARIA 구역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 입국시 기존 PCR검사 결과지만 인정했으나 9월 25일 이후 항원검사 결과지도 인정
  • 코로나 검사결과지 미 소지자는 기존 14일 격리에서 이제는 출발국으로 돌려 보내는 정책으로 변경

엘살바도르 입국시 의무사항

  • 72시간 이내의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 외교관, 항공사 승무원, 2세 미만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국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검사

온두라스도 8월 17일 육로 국경이 개방된 데 이어 9월 19일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 상태로, 입출국시 의무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입출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입출국 전 이민청 사전 입국검사 홈페이지(https://prechequeo.inm.gob.hn)를 통해 입국 신청
  • 입국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서 제출(경유 입국자의 경우, 도착 국가가 요구하는 검사 결과서 소지 필수)
  • 입국시 온두라스의 방역조치에 대한 동의

니카라과는 출입국시 의무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전 72시간내(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 출발시 96시간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 PCR음성 확인서에는  ‘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표기되어야 함
  • 입국시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 불가
  • 입국 후 14일간 보건 요원이 유선으로 모니터링 시행

코스타리카는 아직 육로 국경은 폐쇄된 상태지만 한국 포함 52개국 및 미국 24개주(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 항공기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코스타리카에 입국 전 입국 허용대상 국가·지역에서 최소 14일간 체류해야 함
  • 입국 전 코로나19 관련 전자 자가 진단서 및 항공기 탑승 최대 72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영어, 스페인어만 인정)를 시스템상 제출(서면제출 불가)
  • 코스타리카 보험공사(INS) 여행자보험 또는 코로나 19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비용(입원비) 및 최소 14일간의 숙박비 보전이 가능한 여타 국제보험에 가입해야 함
  • 코로나19 증상발현자 입국불가

도미니카 공화국은 입국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코로나 신속 검사 후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이거나 유증상시 지정시설 격리되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멕시코는 입국 시 체온측정 및 문진표를 작성한다.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된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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