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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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는 6월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국 입국용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를 개시한 가운데 첫날에만 5천여 건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를 위한 증명서 발급업무를 7월 26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기간에도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이 밝힌 예외적인 격리면제서 발급 해당 사례는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손 등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최대 7일간 격리면제)와 공무로 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및 공익이나 사업적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임원급 등이 해당된다.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받은 국가의 재외공관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과테말라는 백신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례가 없어 자가격리 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아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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