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Jan
11Jan

2023년 1월 11일

2019년 대선 당시 Lider 당의 대통령 후보이자 마약과 돈세탁 혐의로 약 4년간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돌아 온 마누엘 발디손이 보석금을 내고 11일 군 형무소에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누엘 발디손은 브라질 건설회사인 Odebrecht로 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Transurbano 구매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과테말라 법원에 기소된 상태였으며,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송환된 후 곧바로 수감되어 관련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미국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발디손은 과테말라로의 송환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발디손 본인이 과테말라 행을 원했으며 결국 송환 3개월 만에 법원의 허가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게 되었다.

그의 석방을 두고 일부에서는 부패와 관련된 인물들의 법적 처벌이 약하다는 과테말라의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된 사례라고 밝혔다.

정치학자 Renzo Rosal는 "마누엘 발디손은 미국에서 송환된 직후부터 자신의 면책을 요청해 왔고 슬프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졌다. 이런 모습은 UNE당이 연루된 사건에서도 나타난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Stephanie Rodríguez도 "중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를 받고 수감되기도 했던 중요 부패사건의 피의자가 과테말라에 오자마자 석방된 것은 정치적 모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Feci검사인 Virginia Laparra는 누리지 못 하는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전 FECI(반부패 특별수사부)의 Virginia Laparra검사는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정보유출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2018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총장의 재조사 지시 후 체포되어 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변호인단은 11일 그의 석방을 알리며, 법원이 정한 보석금 180만 께짤의 보석금을 모두 납부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누엘 발디손은 석방 후 출국이 금지되며 15일 마다 생체인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La 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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