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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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이 4월 29일 위수령 중단 소식을 발표한 후 민간 교육기관들과 학부모들의 대면수업 재게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5월 4일, 민간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은 지역별 코로나 현황에 따른 각종 규제가 포함된 보건부령 300-2000에 따라 적색단계가 아닌 지역에서 대면수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 침해라며 대면수업 허가 요청서를 보건부에 제출했다.

보건부령 300-2000에는 적색단계가 아닌 지역에서는 학부모의 결정에 따라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면수업을 위해서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키고 비누와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해야 한다.

학부모이자 변호사로 보건부에 대면수업 요청서를 제출한 Javier Enrique Ruata Flores씨는 "이미 주점과 식당 및 해변 등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음에도 교육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수업을 금지하는 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부가 30일 이내에 요청서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헌법소워너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연합의 Diana Brown 회장은 이번 요청서에 대해 보건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대면수업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백신접종이 필요한 조치로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과 다수의 요청을 받은 정부와 보건부는 3차 백신 접종대상자였던 교사들을 2단계 접종 대상자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avier Enrique Ruata Flores씨는 "교사들을 위한 접종단계 변경은 외부와 접촉이 많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체되는 백신수급 사정을 고려할 때 백신접종시기가 기대만큼 빨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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