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Jan
28Jan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역지침이 실행되고 있으나 방역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술집과 디스코텍의 방역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melia Flores 보건부 장관은 지난 한 주 동안, 술집이나 디스코텍이 방역위반 사례로 신고된 건수만 35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보건부 장관은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2천 곳 이상을 현장방문하는 동안 주류 판매 위반으로만 350건 이상이 발견되었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반복해서 어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밝힌 가운데, 방역법 위반을 반복한 업체에는 결국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방역조치를 충실히 지키는 업체와 형평성을 위해 방역조침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상호명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관보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 술집과 디스코텍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 까지로 제한되며, 식당의 영업시간은 제한되지 않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고, 식당 영업시 매장내 인원을 제한하고 식사하는 동안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는 장비나 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역지침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보건부는 15일 이후 코로나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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