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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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9일(수)

과테말라 법원이 교원노조(STEG)의 도로 봉쇄 및 교육기관 점거와 같은 시위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과테말라 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따라 교육부(Mineduc)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민사 제12법원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STEG가 4월 10일(목)로 예고한 시위 및 수업 중단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할 것을 명령했다. 

교육부 장관 아나벨라 히라카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STEG는 도로 및 학교 점거, 수업 중단, 행정 업무 방해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X(구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한편, 일부 STEG 지부는 4월 10일 오전 7시부터 오벨리스코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Emetra는 시위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밀카르 몬테호 국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시위 통보는 없지만, 최근 시위 때 사용된 오벨리스코 광장,  Avenida Reforma, Ruta 6 de la zona 4, Plaza la República, Centro Cívico y Centro Histórico 인근 구간을 포함해 여러 경로에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주변 도로를 피해 el Periférico, la Plaza Mariachis, Avenida Bolívar, Avenida Santa Cecilia, calzada Atanasio Tzul y avenida La Castellana 등 대체 도로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STEG 측은 여전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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