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일)
과테말라 의회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급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심의할 기회를 손에 쥐고 있다.
카린 에레라(Karin Herrera) 부통령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 보다 9개월 동안 더 많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위 공직자 급여에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SNS상에서는 국무위원이나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보다 많은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의회입법조사처(Dirección Legislativa)에 따르면 어떤 시도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관련해 가장 최근 시도는 2025년 3월 25일, 올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인상한 데 대한 논란이 일던 와중에 여당 의원들에 의해 제출됐다.
이 제안서에는 다양한 공직자들의 급여 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은 농업 외 부문 최저임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최저임금은 과테말라 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적용되며 현재는 Q 3,800.60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의 급여는 약 께짤 38,000을 약간 넘게 된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공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회 의장단(La Junta Directiva del Congreso)은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미야당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15배, 즉 께짤 57,000 정도의 급여를 제안했다.
이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은 고위 공직자에게도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급여 상한을 넘어, 어떠한 공직자나 공무원도 대통령과 부통령보다 높은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금지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를 통해 현재 지급 중인 급여에도 삭감이 적용돼야 하며, 각 기관은 자체 규정을 수정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호처(SAAS)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실수령액으로 매달 Q115,219.36을 받고 있다. 일부 법적 공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이 금액이 향후 고위 공직자의 급여 상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당일, 여당의 사무엘 페레스(Samuel Pérez)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본회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이 다수 정당들의 지지를 잃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과거에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안들이 최소 두 차례 제출된 바 있으나,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폐기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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