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류의 판매 제한 시작 시간이 저녁 11시에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새벽 1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3월 2일 새로운 행정명령 56-2022를 발표하며 금주법 적용 시간을 코로나 이전과 같은 시간대로 환원 시켰다.
일정시간 주류의 판매를 금지하는 금주법은 코로나 이전, 새벽 1시 부터 6시 까지 적용되었으나 코로나 이후 통행금지와 함께 시간을 늘려 적용하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1월 14일 까지는 한시적으로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적용했었다.
그러나 1월 14일 이후 3월 1일 까지는 다시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적용되던 금주법(Ley Seca)이 이번 내무부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의해 3월 2일 부터 코로나 이전과 같은 오전 1시부터 6시로 변경되었다.
금주법을 위반하는 업소의 책임자는 최대 10만 께짤의 벌금이 부과되며, 주류를 소비한 개인은 5천 께짤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매해 12월 24일과 25일 및 31일을 비롯해 1월 1일에는 금주법(Ley Seca)가 적용되지 않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