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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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까지 납부해야 했던 2022년 자동차세(ISCV) 미납 차량이 87만 여대로 나타난 가운데, 3년 이상 세금을 체납해 차량등록이 비활성화 된 차량도 98,169대에 달한다고 SAT은 밝혔다.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의 소유주는 세금의 10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늦게 내는 기간 만큼 연 12.65%의 이자도 부과된다. 다만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벌금은 75%로 줄어든다.

또 자동차세 미납 차량의 소유주는 모든 세무업무가 정지된다.

세금 미납 차량이 전체 등록차량 대수의 10%에 달하자 정치권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Creo당 의원들은 납부기한이 지난 차량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한 번에 한 해 벌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제출한 Óscar Chinchilla의원은 "세금을 낼 시간이 부족한 납세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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