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월 30일까지 차량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100%가 벌금으로 부과되지만 세금 미납이 적발되기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벌금의 75%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과테말라시는 10월 1일부터 자동차세 납부여부 등을 비롯한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다
국세청은 올 해 자동차세(ISCV)를 9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안이 8일 관보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2020년에 이어 올 해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어 9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7월에서 9월 말 까지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2024년 자동차세 부과표가 공개되었다.
SAT은 2023 자동차세(ISCV) 미납차량이 60만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Calcomania)를 출력해 차량에 보관해야 한다.
2023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오는 7월 31일로 종료된다.
2023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7월 31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