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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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하, SAT)이 지난 주 올 해 차량세(ISCV)의 납부 기한을 종전과 같이 7월 31일까지 유지하고 이후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후 CREO당은 차량세 납부 연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의안은 차량 연식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차량세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1. 2017-2021년식 차량의 차량세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

2. 2010-2016년식 차량의 차량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

3. 2010년 이전 차량의 차량세 납부기한을 10월 31일까지로 연장

이번 Creo당의 법안은 올 해 차량세 납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연식별 납부기한을 달리 함으로써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CREO 당 Óscar Chinchilla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4월에도 Victoria당 의원들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0년도에는 차량 통행세를 면제하자는 발의안을 낸 바 있다. 

이에 Chinchilla의원은 차량 통행세 면제 보다는 순차적인 차량 통행세의 납부를 통해 공무원의 Bono 14와 Aguinaldo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납부 연기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Christian Álvarez의원은 이와는 별개로 연대세(el Impuesto de Solidaridad (Iso) – 법인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와 함께 납부하며 개인, 개인 사업자 및 기업을 포함한 납세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세금, 예를 들어, 교육이나 도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휘발유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를 폐지함으로써 코로나사태 이후 해외 투자 유치를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연대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CREO 당 Rodolfo Neutze대표는 다음 주 금요일 국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둘러 소 위원회 및 상임 위원회에 상정,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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