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May
18May

2023년 5월 18일

국세청(SAT)은 소액 납세자(Pequeños Contribuyentes)의 전자영수증(FEL) 의무사용을 6월 2일부터 적용하기로 솔롤라와 48 Cantones 지역 원주민 지도자들과 합의했다.

당초 소액 납세자(Pequeños Contribuyentes)의 전자영수증(FEL) 의무사용은 3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방 원주민 지도자들의 반대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과 원주민 지도자들이 전자영수증 사용을 합의함에 따라 6월 2일 부터는 모든 소액 납세자(Pequeños Contribuyentes)들도 전자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기존에는 Q 2,500이상인 금액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대상을 C/F로 발행할 수 없었으나 금액도 Q 10,000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Q 10,000미만인 경우 납세자번호(NIT)을 기록하지 않고 C/F로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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