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액 납세자들의 전자영수증 발급 의무가 6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31일 부터는 소규모 납세자(los pequeños contribuyentes)도 FEL을 통해 전자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기존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의 사용이 중단되며 전자영수증(FEL)을 사용해야 한다.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오전까지 국세청의 FEL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SAT은 휴대폰을 비롯한 다른 전자기기에 APP FEL앱을 설치해 전자영수증의 발행 및 취소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