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Movimiento Semilla 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 조직법(Ley Orgánica del Ministerio Público, MP) 개정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현재 재임 중인 검찰청장 콘수엘로 포라스(Consuelo Porras)를 직위에서 해임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 해석된다.
새 법안은 11월 19일에 의회에 공식 제출되었으며, 12월 초 공개되었다.
이 법안은 현행 검찰 조직법 제14조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기준을 단순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 조직법 제14조는 대통령이 "확정된 판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찰청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이 통과되면, 해임 절차는 과테말라 헌법 제251조만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debidamente establecida)"라는 일반적인 표현만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Movimiento Semilla당 소속 사무엘 페레스(Samuel Pérez) 의원은 "우리는 제14조를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게 헌법에 따른 권한을 돌려주고자 한다. 이후에는 더 제도화된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는 한 개인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개인은 국가를 전복하려 했고, 과테말라 국민의 적이며, 자신만의 면책 특권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레발로 대통령과 검찰청장은 대선 전부터 충돌을 빚어 왔으며 올해 5월에도 검찰총장 해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 되었으나,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