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Apr
12Apr

부활절 휴가를 앞 둔 12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시외버스 운전자 두 명이 적발되었다.

Santa Catarina Pinula시 PMT는 12일 음주단속을 벌여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시외버스 운전자두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시외버스 운전자들은 음주 측정당시 1.23과 1.14로 측정되었으나 적발된 버스 운전기사 한 명은 맥주를 마셨다고 시인했다.

과테말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0.01 이상이 나오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Q 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Q 5,000~25,000의 벌금부과되며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Q 5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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