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5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기간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금주법 'Ley Seca'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올 해 연말연시에는 금주법 'Ley Seca'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연시 기간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Amílcar Montejo 과테말라시 PMT 국장은 "지난해와 같이 금주법이 시행 되지는 않지만 과테말라 시내 여러 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Q 5,000에서 최대 Q 2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로 해당 시간에 이동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 달라고 Amílcar Montejo 국장은 밝혔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