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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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사들이 코로나 감염되는 경우 학교의 책임이 없다는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와 노동부, 교육부 및 경제부는 이와 유사한 신고를 다수 받고 있다며 이는 모두 불법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Rafael Rodríguez 노동부 장관은 "학교 책임이 없다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교사의 신고가 다수 있었다며,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학교에서 해고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학교측의 이같은 요구는 적절하지 않은 요구로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현행 노동법은 고용관계의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시설내 곳곳에 알코올 소독제를 비치하고 시설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도록 고용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노동자는 설치된 장비와 규정을 올바르게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Rodríguez 노동부 장관은 교사들의 신고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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