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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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연장되었던 자동차세(ISCV)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종료되며 이 후 납부자는 벌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5일,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더 많은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8월 31일 까지 면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208-2022를 발표했다.

자동차세는 매해 7월 31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올 해의 경우7월 31일이 일요일에 걸리며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 연장 됐었다.

그러나 연장되었던 납부기한내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주는 납부할 세금의 100%를 벌금으로 내야하며, 이 후 납부일 기준으로 연 12.65%의 지연이자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차주가 자발적으로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벌금은 차량에 부과된 세금의 75%로 낮아진다.

Marco Livio Díaz 국세청장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여전히 많지만, 납부기한 연장으로 미납차량이 125,000대로 줄었으며 3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차량도 58,000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세금과 벌금을 납부할 때 까지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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