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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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7일

SAT은 2023년 자동차세(ISCV)를 미납한 차량이 660,711대로 전체 납부대상 차량의 13%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3 자동차세(ISCV) 납부기한은 지난 7월 31일로 만료되었으며, 기한까지 자동차세(ISCV)를 납부한 차량은 4,430,711대(87%)에 달한다.

이에 따라 SAT은 2023 자동차세(ISCV)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들에게 미납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ISCV)를 납부하지 않은 오토바이와 차량은 납부세금의 10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벌금은 75%로 감면되며 지연이자는 연 12.65%가 적용된다.

3년 연속 자동차세(ISCV)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차량등록이 말소되며 올 해는 95,095대의 차량과 오토바이 등록증이 말소되었다.

올 해 징수된 자동차세(ISCV)는 8월 20일 기준 10억 6,610만 께짤로 목표징수액의 95% 수준이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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