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Jul
30Jul

2023년 7월 30일

올 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법안 70-94에 따라 7월 31일 까지이며, 이 후에는 벌금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부과되는 벌금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100%이며, 지연이자는 연 12.65%로 지연일자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벌금액의 75%가 면제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경찰이나 PMT에 적발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할 때 까지 차량 이동이 금지되며 3년 연속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등록증이 말소 된다.

SAT은 올 해 87,323대의 차량 등록이 말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적으로 5,140,443대의 오토바이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과테말라는 지금까지 3,486,812대의 차량이 올 해 자동차세를 납부해 8억 6,011만 께짤이 징수되었으나 여전히 1,653,631대의 오토바이와 차량들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자동차세(ISCV)는 미납된 교통범칙금이 없어야 하며 납입방법은 시중에 설치된 현금출금기(Cajero 5B)나 SAT 홈페이지(www.sat.gob.gt)에서 VISA 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세 납부도 가능하며, Banca SAT을 이용할 수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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