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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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7일(월)

과테말라 정부가 모든 자동차, 오토바이, 버스에 대해 제3자 및 탑승자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2025년 3월 17일 자 《Diario de Centro América》를 통해 공식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45일이다.

이번 조치는 과테말라 정부가 교통사고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차량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을 소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는 차량 종류에 따라 Q 500에서 최대 Q 15,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모든 운전자들은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쇄 또는 디지털 형식으로 소지해야 하고 서류에는 QR코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요구된 보장 한도 이하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500께짤의 벌금이 부과된다.

QR코드는 보험 정보 검증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험사의 정보와 함께 보험 유효 기간, 차량 정보(차종, 모델, 번호판, 섀시 번호), 그리고 최소 보장 조건 충족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안전국(Observatorio Nacional de Seguridad del Tránsito, Onset)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45일 후인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및 차량 소유자는 해당 기한까지 보험을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정부가 요구한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고, 전국의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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