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May
07May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기요금을 제때 납입하는 못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전기회사 EEGSA는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연체료 없이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회사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 서비스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15-2020(국민들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전기, 물, 전화, 인터넷 및 TV 수신료 등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시행되지 못 했음에도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나 연체료 및 불이익은 없다.

납부연장 신청시 계약자 이름, correlativo번호, contador번호 등을 미리 숙지한 후 EEGSA의 이메일(atencion@eegsa.net)이나 EEGSA 고객 문의대화방에서 신청 할 수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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