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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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GSA 전기공급 회사는 코로나 사태이후 전기세를 미납해도 전기공급을 중단하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전기요금 미납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전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EGSA의 Ricardo Méndez 대표는 4월부터 전기요금 납부를 미뤄 온 사용자들이 2만 9천여명에 달하며, 이 중 1/3 가량의 사용자만 전기세 분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15-2020을 발표하며, 재난사태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기본 서비스, 상수도, 전기, 전화 및 인터넷 등의 서비스는 요금 납부여부에 상관없이 중단하지 못 하도록 강제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미납된 요금의 이자, 연체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10월 1일로 재난사태(Estado de Calamidad)가 종료되며 EEGSA는 11월부터 요금 미납시 전기제공을 중단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EEGSA와 더불어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는 Deorsa와 Deocsa는 언제 EEGSA와 같은 조치를 취할지 밝히지 않았다.

전기사업법에 50조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단전을 통보한 후 언제든지 전기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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