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0일(일)
과테말라 정부는 25년 이상 된 여객 버스의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칼사다 라 파스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50명 이상이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미겔 앙헬 디아스 보바디야 CIV 장관은 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노후 버스의 운행을 신속히 금지하도록 교통부 차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사고를 일으킨 버스가 1995년식 모델로 30년 가까이 운행된 차량이었다면서, 그러나 이 차량은 오는 5월 24일까지 유효한 운행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테말라에서는 25년 이상 된 버스의 운행 금지가 이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4년 정부령 408-2014 제38조에 따르면, 장거리 및 단거리의 1등급·2등급 대중교통 서비스는 제조 연도로부터 25년이 지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은 2012년 첫 유예 조치를 시작으로 2014년 추가 연장되었으며, 2019년 최종 기한이 도래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법 적용이 지연된 주된 이유는 도로 여객 운송 규정에 차량 상태가 양호한 경우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전 CIV는 노후 차량 운행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지난 1월 29일, 정부 관계자들은 중미운송업체협회 및 국제운송업협회와 회의를 열어 차량 연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차량 기능성 인증제 도입이 제안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증 기관이 차량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검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과테말라에 25년 이상 된 여객 버스가 몇 대나 운행 중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인권위원회(PDH)의 대중교통 이용자 보호 담당 에드가 게라는 전국적으로 약 50,000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며, 그중 70%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테말라에서는 대부분의 버스가 미국에서 중고로 수입된 후 개조되어 운영된다. 이 때문에 새로운 버스를 도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운송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조치가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연기될지 주목된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