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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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

통계청이 최저생계비(CBA)와 최저생활비(CA) 산정기준을 기존 1가구(4.8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발표된 11월 최저생계비는 Q 3,899(1가구)에서 Q 1,783~Q 2,232로 변경된다.

이는 조사대상을 1가구(4.8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고, 하루 섭취 칼로리를 도시지역은 2,100 칼로리, 농촌지역은  2,050 칼로리로 구분해 적용하며, 조사품목도 도시지역은 60개, 농촌지역은 55개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1가구 기준도 농촌지역은 4.8명, 도시지역은 4.2명으로 구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연구소(Asies)의 Érick Coyoy 애널리스트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생활비 조사 기준을 가구에서 인당으로 변경하려면 국제기준에 따라 더 철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인 최저생계비(CBA)의 식품가격이 이전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Rigoberto Dueñas씨도 변경된 최저생계비 산정기준은 고용주들에게 유리하고 노동자들에게 는 불리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인연합회(Cacif)의 Guido Ricci씨는 변경된 최저생계비 산정기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 한다면서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 조사된 자료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록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2-2023 수입 및 지출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물품은 또르띠야, 고급휘발유, 육계, 주택임대비, 전기료, 소고기, 장작, 계란, 통신비 및 점심값 등으로 나타났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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