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2일(화)
내년도 학사 일정과 함께 월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인상 폭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이러한 인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학부모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자녀를 둔 클라우디아 씨는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에 내년도 등록을 위해 방문했다가 자녀당 300께짤 이상 인상된 등록금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 이에 클라우디아 씨는 전학을 위해 다른 학교들을 알아보았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내년도 등록금과 학비를 인상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많은 학부모들이 학기 말마다 겪는 일로 과테말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학교는 해 마다 등록금 인상 에 제한을 받으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가 교육청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등록굼 인상은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한도를 나누어 연간 인상을 진행하려 할 경우, 허용된 한도 내에서 연간 인상이 가능하다고 소비자 보호국(DIACO)의 허버트 오르도녜스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학교들은 등록금과 학비를 한 번에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까?
학교들은 교육부(Mineduc)에 3년 마다 최대 15%까지 등록금과 학비 인상을 요청 할 수 있지만 인상 폭은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도에는 사립과 공립 모두 매해 한 번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inscripción)의 경우 1,500에서 2,000께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400에서 800께짤의 월별 학비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가 있으며 일부 학교들은 등록금(inscripción)의 경우 2,500에서 4,000께짤, 월별 학비는 2,000에서 3,000께짤을 내도록 하는 학교도 있다.
교육부 홍보실에 따르면, 학교가 학기 중간에 과도한 등록금을 부과하거나 학용품 및 유니폼 구입을 학교 내에서만 강제할 경우, 학부모는 교육부 홍보실 또는 DIACO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인상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학교 측이 인상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학부모에게 규정된 10회 이상의 월별 학비를 요구하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 학부모는 부당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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