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과테말라 출발 입국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를 2021.09.0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기간에도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이 밝힌 예외적인 격리면제서 발급 해당 사례는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손 등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최대 7일간 격리면제)와 공무로 국외 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및 공익이나 사업적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임원급 등이 해당된다.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받은 국가의 재외공관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