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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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민간 병원과 검사시설에서도 RT-PCR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테말라 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6월 17일 민간 병원과 검사시설에서도 RT-PCR검사를 시행할 수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민간 병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자 과테말라 정부는 4월초 허가받지 않은 민간병원의 항원항체검사(신속진단)와 RT-PCR검사(DNA 증폭검사)를 금지했으며 6월에 들어서야 민간병원의 신속진단키트의 검사를 허가한 후 지난 17일 최종적으로 RT-PCR검사의 민간병원 검사를 허가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정부의 검사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속에 코로나-19 검사를 주도해 온 국립 보건연구원의 검사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감염자로 의심되어 격리되며 인원이 부족해지자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 또 지난 금요일 신임 보건부 장관에 임명된 Amelia Flores 장관도 취임 일성에서 검사능력 확대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인동포들 중 일부는 정부의 정식 허가 이전부터 신속진단키트를 구입하거나 일부 민간병원을 통해  RT-PCR검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부정확한 검사기구와 5천 께짤에 달하는 비싼 검사비로 인해 믿을 수 있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테말라 정부가 정식으로 민간 병원의 코로나 검사를 허가함에 따라 병원들의 코로나-19 검사 비용(RT-PCR)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박상민 클리닉의 박상민 의학박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민간병원들의 RT-PCR 검사비를 공개했다.

박상민 클리닉에서 밝힌 민간 병원들의 RT-PCR 검사비

  • Tecniscan: Q.3200
  • Centro Médico: Q.2500
  • Blue Medical: Q.3200
  • CIAM: Q.3300 
  • 박상민 클리닉Q.1200

정상적인 RT-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민간병원에 의사 소견서와 검사대상자의 신분증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병원에서는 역학조사 기록지를 제출하기도 해야 한다. 또 검사 결과 후 검사결과가 적힌 결과지를 꼭 받아서 확인 후 보관해야 하며, 결과지 공개를 거부하는 병원이나 검사 시설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박상민 의학박사는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박상민 클리닉은 이윤을 배제한 원가으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RT-PCR 검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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