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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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9일(수)

과테말라 헌법재판소(CC)가 또 다시 콘수엘로 포라스(Consuelo Porras) 검찰청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률을 개정해 포라스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여러 시도가 실패한 가운데 내려진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한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검찰청장은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해임될 수 없다고 확정하고 다수결로 2016년 개정된 현행 법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검찰청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인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는 포라스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하며,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소송은 검찰청법(Ley Orgánica del Ministerio Público) 제14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해당 조항은 검찰청장을 해임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직무 수행 중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확정된 유죄 판결이 있을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포라스 청장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해임될 수 없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중 6명의 결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가운데 로니 로페스(Rony López) 판사는 해당 법 조항을 무효화하고, 검찰청장 해임을 과테말라 헌법 제251조에 따르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 제251조는 검찰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검찰청장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이러한 시도는 불가능해졌다.

과테말라 헌법재판소(CC)는 검찰청장 해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검찰청장을 해임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또 2024년 5월 27일에는 아레발로 정부가 검찰총장의 자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질의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아레발로 정부는 검찰청장이 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207조와 제251조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명예'라는 단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질의가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히며 답변을 거부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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